반응형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변경사항과 세액공제 항목
이번 포스팅에선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변경사항과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간소화 서비스 시작되기 전 자신의 예상 세액공제액과
세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예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우선,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시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본인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과 공제 가능한 항목들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고, 필요한 저축 계획을 세우거나 절세 항목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본인이 추가로 확인해야 할 항목들이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챙겨보셔야 합니다.
2. 미리보기 방법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1월~9월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12월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다음 단계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미리 채워진 지난해 공제금액을 수정하고, 올해 예상되는 총 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마지막은 최근 3개년의 공제액/세액 추이 알아보고,
올해 예상세액을 토대로 맞춤형 절세도움말과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항목별 절세 도움말을 확인합니다.
3. 절세 환급금
주요 세액 공제 항목으로는 월세액, 의료비, 본인·배우자 교육비, 자녀 국내·외 교육비, 형제·자매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전통시장(30%) 등의 사용 비중을 높이면 소득공제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 계획이 있다면 2024 신설된 고향사랑기부금에 기부금을 넣으면 세액 공제를 높은 비율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2025 연말정산 변경사항
2025년부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율이 인상됩니다. 과거에는 주택 임대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2,000만 원 이하라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 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임대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다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첫째·둘째·셋째 이상 등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액이 각각 15만,15만,30만 원이었는데요.
2024년부터는 둘째 자녀에 대한 공제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어 자녀 세액공제액이 각각 15만, 20만, 3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두 꼼꼼히 확인하셔서 13월 월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